[나이트포커스] 정경심 2심도 실형...조국 재판 영향은? / YTN

2021-08-11 1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여야 정치권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김광삼 변호사,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시고 관련 소식, 또 정국 관련 소식까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징역 4년의 실형이 2심에서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먼저 어떤 판결인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 특히 7대 허위 스펙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허위 스펙에 대해서 전부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바뀐 게 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가 된 것 중의 하나가 범죄증거인멸에 대한 교사, 은닉 이것에 대한 교사였거든요. 1심 판결에서는 같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의 범죄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킨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은닉을 교사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 부분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같이 공범관계로 볼 수가 없고.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고 가족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그런 자산관리인을 시켜서 한 행위는 범죄 증거에 대한 은닉교사 행위다 그래서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뀐 부분은 정보공개, 그러니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WFM 주식을 인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말은 증거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 미정보 이용한 부분에서 하나는 무죄에서 유죄, 하나는 유죄에서 무죄로 달라진 것이 지금 1심과 2심의 차이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4년 선고는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벌금형에 있어서만 5억에서 5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이 좀 줄었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과 관련돼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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